원가인상요인 불구 유류세 인하 효과 등 고려
김재형 기자 | number1942@gasnews.com
[1366호] 승인 2018.10.31. 23:28:00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11월 국내 LPG가격이 큰 폭의 원가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동결됐다.
수입가격과 환율인상 등 악재가 겹쳤으나 정부가 유류세 15% 인하를 11월 6일부터 시행하는
시점에 LPG수입사들이 대외시선을 고려해 가격인상을 단행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SK가스는 11월 국내 LPG가격을 동결한다고 거래하는 충전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가정·상
업용 프로판충전소 공급가격은 kg당 1059.4원, 산업용은 1066원, 부탄 자동차충전소 공급가
격은 1451원(847.3원/ℓ)으로 변동이 없다.
11월 국내 LPG가격은 큰 폭의 원가인상요인과 유류세 인하가 맞물려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힘들었다. 11월 국내 LPG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10월 LPG수입가격이 프로판과 부탄 모두 톤
당 655달러로 조정되면서 프로판은 전월 대비 55달러, 부탄은 20달러 올랐다. 이달 들어 환
율도 달러 당 7원 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LPG수입사의 누적손실도 여전해 11월 국내 LPG가
격은 kg당 70원 이상 오를 가능성도 대두됐다.
그러나 정부가 서민부담 경감차원에서 유류세를 11월 6일부터 15% 인하키로 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세금인하로 LPG는 kg당 51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생겼으나 원가인상에 따라 LPG가
격이 최종적으로 인상될 경우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입사들은 11월 국내 LPG
가격을 동결하고 향후 발생하는 원가인하요인으로 손실분을 만회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11월 국내 LPG가격은 동결됐으나 6일부터 세금인하에 따라 소비자들은 사실상 가격인
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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